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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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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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만으로도 가족수당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된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는 치명적인 결함이자 조건이 있다. 바로, "본인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왜 이것이 결함인가 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써 놓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가족 수당은 1명에게만 지급한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곳에서 누군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너는 주지 않을거야." 라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즉, 사기업에 다니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캘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국가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가 따로 지급방법이 다른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급 대상 중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부터 가족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부양가족" 이라 칭한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1.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우리 가족 중에는 공무원 A, B가 있는데, C라는 부양가족이 A의 부양가족이 되기도 하고, B의 부양가족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물론 대원칙은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 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을 취하는 공무원이 달라지며, 이를 A, B 합의 하에 "○의 부양가족으로 올리자." 라고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1)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이며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
A의 배우자는 A의 부양가족(배우자)이자, B의 부양가족(직계존속, 55세 이상 女)이다. 그리고 손2 역시 A의 부양가족(미성년 직계비속)이자, B의 부양가족(미성년 직계비속)이 된다.
사실 A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머리를 쓸 일이 없이 당연히 A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배우자는 4만원, 직계존속은 2만원이기 때문. 손2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문제는 A, B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든, 그 금액이 같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한 것.
이에 대해 지침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존속에게는 그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하여, 비속에게는 그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위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자.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로는(조부모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A의 부양가족, 그 밑으로는 B의 부양가족으로 한다. B가 부모 없이 따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즉 B의 형제자매는 A의 비속이지만, B의 비속은 아니기 때문에 A의 부양가족으로만 인정하며, 이는 A에게 장애가 있어 B의 형제가 B의 부양가족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이 경우의 원칙은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즉, 동생인 B가 부모 없이 세대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다만, 위와는 달리 A와 B의 합의에 따라 지급 대상의 변경이 가능하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신고서(별지 1호)'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별첨(동의서는 서식이 따로 없음)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에만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 원래 B가 받고 있던 것을 A가 받으려 한다던지, 원칙대로 A가 받을 것을 B가 받는 경우라면 모를까, 최초에 A(연장자)가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B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사실이다. 형제자매라고 다들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2.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당연히 위의 원칙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래 조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로 1인 당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제10조 제4항은 부양가족의 입장에서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살짝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 본 예시들도 부양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룬 것과 논리는 같다.
그러므로 만약 부양가족이 7명이라고 한다면, 부부공무원 A, B가 각각 A가 4명, B가 3명 부양가족을 떠안는다면,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조문에도 거칠 것이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해야 맞다. 다만, 이는 한 부양가족세대를 대상으로는 공무원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에 벗어나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유야 붙히기 나름...)에,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1인을 선택하는 것을 선순위로 본다.
즉, 부부가 공무원 → 수당 받을 1인 선택 → 공무원 1인만 있다고 가정하고 수당 지급(선택 외 1인은 신분 박탈) 순이다. 이 경우는 형제자매와 달리, 원칙이 무조건 1인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 또는 수당 지급자의 선택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1호에 동의서를 별첨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을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형제자매보다도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외로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강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형제자매 : 연장자(원칙) → 선택(예외, 동의서 필요)
부부 간 : 선택(원칙, 동의서 필요) → 연장자(상대방에게 통보 필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추가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라도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위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보고 부부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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