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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지급등급과 지급률

by KatioO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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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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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성과급운영위원회, 성과급 지급계획 내용, 지급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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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했었지만, 성과상여금은 개별 또는 부서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과상여금은 아래의 5가지 방법(실질적으로는 4가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지난 과정에서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전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1호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개인별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기관별로 그 평가방법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모든 경우를 살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연 1회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 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급 단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직종·계급 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기관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국 內 별정직 6급상당과 일반직 6급은 어차피 같은 6급(상당)이므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평가를 함께한다는 것이지, 등급이 모두 같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통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전일제공무원은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내에서는 통합할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공무원을 한 그룹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위의 원칙에 맞춰 실·국·본부 단위("지급단위"라고 한다)로 평가그룹을 구성한다. 즉, A국 6급 공무원과 B국 6급 공무원은 서로 다른 성과금 지급평가를 받는다. 다만,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같은 국 안에서라도 지급단위를 별도로 구성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단위 구분없이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하나로 평가해버리지, 왜 지급단위에 대해서 저렇게 지침을 둬서 나누고, 개인 평가 방식을 정하고 그럴까? 이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급등급과 지급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

물론 기관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4>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
지급률
('지급액' 기준)
172.5% 125% 85% 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률을 위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인원비율은 15%p 범위에서, 지급률은 20%p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지급등급 간 지급률은 20%p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S등급 지급률 150%, A등급 지급률 140%로 조정 금지)
  2. C등급의 인원비율은 0%가 되어서는 안되며, C등급의 지급률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즉,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간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아예 지급등급의 수도 다르게하거나, 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준을 달리 정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이라면,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차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지급등급 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S등급 쏠림 현상 방지)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급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하여야 한다. 

위의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③ …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자가 2명이라면, 아무리 일을 안해도 한 명은 S, 한 명은 A임이 자동으로 정해져,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위의 인원비율을 따르지 않고 절대평가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2명에게 같은 등급은 절대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S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게는 S등급의 지급률(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급을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S등급 위의 SS, SSS등급을 마련). 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성과상여금(현금)의 지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교원에 한함)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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