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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파견근무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by KatioO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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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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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 →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별 차등지급 하는 방법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 →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3.23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 부서별 병용)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 개인별 병용 성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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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이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수당에서 특별 취급을 받아왔었다. 지금까지는 보통 파견자에게는 각각의 수당 지급의 목적상 어울리지 않아 파견근무자에게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파견근무자에게 더 지급하는 등의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명시하여 예외로 두었지만,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그 취지 자체가 조금 다르다.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개인의 성과에 따라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인데 이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보니, 파견근무자에게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개의 기관 '가, 나' 기관이 있다. '가' 기관에서는 '나' 기관으로 B공무원을 파견 임용하였는데, 성과평가를 하려고 보니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1. 어찌됐든 B공무원이 '가' 기관 소속이므로 '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자니, B공무원의 업무는 '나' 기관의 업무라서 '가' 기관의 공무원들과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다고 한들, 아예 다른 2개의 업무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2. 그렇다고 B공무원을 업무에 따라 '나' 기관에서 평가하자니, 이를 소속이 아예 다른 공무원들끼리 당해의 업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나' 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가' 기관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가? 그렇다고 '나' 기관에서 지급하게 하면, B공무원은 '나'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단순 파견공무원이니 이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파견공무원은 이런 식의 불공정함, 특히,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게끔 되어있다. 이런 불공정함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지급순위결정)은 원소속기관의 명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경우로 따지자면 B공무원은 '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곳은 파견된 기관('나' 기관)이므로, 파견기관에서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때,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종의 가산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파견근무는 크게 직무파견과 교육파견으로 나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① 직무파견의 경우

먼저, 성과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성과금은 위에서 살펴 본 2번의 문제 때문에라도 근무성적을 평정한 곳에서 지급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면 원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파견받은 기관 소속은 아니지만 그 곳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지급순위 결정)를 파견받은 기관에서 진행한다. 단, 위에서 말한 2번의 문제 때문에,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된 공무원들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의 성과평가는 당연히 원소속기관에서 진행한다(원소속기관이 성과금을 지급하므로), 하지만, 상술한 1번의 문제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리하여 평가하였다면, 해당 인원을 현원에서 반드시 제외한다. 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싶겠지만, 이는 "총액인건비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다만, 그렇다고 상술한 1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분리해서 평가했을지언정 어찌됐든 원소속기관은 직무파견 공무원이 파견지에서 어떻게,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불합리함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B공무원이 혼자 파견되어 혼자 S등급을 받게 된다면 '가' 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파견은 가기만 하면 성과금이 쏟아지네?" 라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도 우선 파견받은 기관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통보를 받은 원소속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의 지급단위를 원소속기관 근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통보받은 성과평가를 참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때, 파견받은 기관에서 상위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파견받은 기관에서 1차 평가를 최상위를 받았는데 최종 결과가 B등급이 나와서는 안된다. 

 

② 교육파견의 경우

교육훈련파견의 경우에는 사실 무슨 업무를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성과금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성과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면 그 누구도 교육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교육훈련자체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을 가게 되면,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된다(성과금을 받으려면 1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인원을 본래의 지급단위에 포함(총액인건비제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하되,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A등급" 이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강제가 아니고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근무 2개월 미만자와 동일하게 현원에 포함하고 최하위순위 배치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을 우대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원에서 제외하여 총액인건비제에서 이득보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직무파견때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의 경우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A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거나 훈련 성적이 수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지정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파견은 아니지만 원소속기관과 현소속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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