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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by KatioO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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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모집과 경력채용이 있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포스팅은 전에 다루었으니 이제 경력채용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어떻게 임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개모집은 해당 개방형 직위만을 위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사람이니 상관없으나,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도 임용될 수 있다. 즉, 4급으로 승진해 인사대상이 되었거나, 원래 4급이었던 사람이 정기인사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앉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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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은 원칙이 임기제공무원이다. 그 취지 자체가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고자 함인데, 일반공무원같이 한법 뽑아놓고 정년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 취지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보았던 포스팅과 같이 선발시험을 보아 뽑는 경우에는 애초에 공지에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라고 하고 뽑으면 되지만, 경력직, 특히,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 정년까지 할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기에 해당부서 과장급 자리에 올라가려 했더니, 그 자리는 개방형 직위란다. 본인이 일한 경력도 있어 경력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더니, 정년이 한 10년 남았는데도 해당 자리는 임기제 공무원이 앉을 자리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퇴직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우수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으려 하겠는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수많은 능력있고 경력도 있는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과장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자연스럽게 승진의 한계를 만들어낸다. 4급 승진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공무원들에게는 개방형 직위에 도전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불공정한 인사제도로 변모할 가능성도 생긴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애초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해당 개방형 직위에 앉히고자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들도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임기제가 아닐 뿐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원칙의 경우에는, 공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에 살폈던 직무수행요건이 곧 채용기준이 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발시험을 거치지 않으므로, 전직(경채)와 승진(전보)의 경우로 나누어 임용한다. 

  • 전직·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한 임용: 전직, 경채는 본래 임용시험을 따로 보는 항목들이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따로 전직시험, 경력채용선발시험을 보지 않고 위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선발시험을 대신한다.
  • 승진(전보)임용: 승진 역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 선발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인 자가 승진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4급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도전하여 선발시험을 통과한 경우, 4급으로 승진하면서 임용되며, 이 경우 승진배수 범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면 이 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것이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승진배수 안에서 심사승진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승진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임용방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임용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전보 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할 수 있음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직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등은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해당 개방형 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 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될 경우에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행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보, 승진,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즉,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들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공무원 아닌 자를 임용하거나 공무원이지만 본인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등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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