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였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언제 충원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나 충원 시기를 굳이 따로 조문까지 만들어 관리를 하려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사를 통해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 모집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도 봐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위해 시험 공고를 해야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선발위원회, 평가위원을 뽑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각보다 해당 직위에 한 명 앉히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렇기에 언제 이 자리를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중요하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먼저 공모 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이다.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의 경우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모 직위에는 결원이 있더라도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초과현원이 존재한다면, 그 초과현원이 해소된 후에만 결원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고위공무원을 뽑게 되어, 고위공무원단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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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과장급 이하의 공모 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과장급 직위에 3급, 4급) 이러한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 한다. 만약 공모 직위로 최초로 지정한 해당 직위에 현재 3급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3급의 결원을 따지며, 해당 직위에 4급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급의 결원을 따지고, 3급의 결원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이하의 모든 공모 직위는 공통적으로 결원 발생이 확정되어 공모 직위에 최초 임용이 예정되었다면, 그 직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놔두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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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로 임용하는 것이 아닌 원래 공모 임용하던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전보·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모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역시 지체 없이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호에서 말하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란, 현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휴직, 징계,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으로 인해 해당 공모 직위에 사람이 비워지게 된 경우를 이야기 한다.
이 경우 역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놔두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공모 직위는 맨 처음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당기관의 내·외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인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의 단점을 탈피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인사제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운영지침에서는 외부 공무원을 일정 비율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충원 직위수 대비 50% 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외부임용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교류, 직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외부 임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단, 해당 직급별 공모 직위가 3개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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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지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해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려는 경우
-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모 직위에 소속부처 또는 타 부처의 초과현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공모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지 않은 위의 2가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충원시기를 조정하였기에, 조정하여 임용한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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